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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?
고용노동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제도로, 근로자의 건강 증진과 일·생활 균형을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건강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합니다.



2. 인증기준 및 평가내용
평가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진행됩니다.- 조직문화: 근로시간 유연성, 직무 스트레스 완화 노력 등
- 근무환경: 쾌적한 사무환경, 작업장 내 안전관리 등
- 복리후생: 건강검진, 식사제공, 운동시설 등
- 건강 프로그램 운영: 금연·절주 캠페인, 정신건강 상담 등



3. 신청방법 및 절차
- 신청: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가능
- 평가: 서면 및 현장 평가
- 결과 발표 및 인증서 발급



4. 혜택 요약
- 공공조달 가점 혜택
- 건강경영 관련 정책사업 우선참여 기회
- 브랜드 이미지 제고
- 인증 로고 사용 가능 (인쇄물, 홍보물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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